무차별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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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귀가 중에 공격당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저항하던 남자친구까지 공격하여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범인인 28살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징역 5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양손을 찔러 신경을 손상시켰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에 대항하자 A씨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목을 찔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생사를 오가다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고, 피해 남성은 퇴원했지만 중학생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 기간은 불확실합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배달 기사로 위장하여 범행 대상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하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정해진 범죄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결과에 놀랐다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엄벌을 기대했습니다. 최근의 '이상 동기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강력범죄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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